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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1년 동안 40조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한 달 만에 3분의 1 이상 소진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최저 4%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고정금리 4.15% ~ 4.45% 만기까지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4.05% 금리 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 신혼가구 0.2%
· 사회적 배려층 대상 시 우대 금리 적용
→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각 항목별 0.4%
※ 최대 2개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 시 추가 0.2% 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가산 금리
투기지역인 곳에 담보물을 소지 시 0.1% 가산 금리 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가입 조건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소득 제한 없으며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 271점 이상인 경우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단,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함)
● 특례보금자리론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 만기 40년, 50년 선택 시 신혼 가구에 해당되거나 만 34세 ~ 만 39세 이하 조건에 충족해야 함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서류 안내
▶ 공사관할지사 및 온라인 신청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필요)
▶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신청
-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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