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4. 12:16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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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이미지
청년도약계좌

정부에서 청년층을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6월에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 만 19 ~ 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이 적용되어 산출합니다.

② 개인소득기준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비과세 적용

     개인소득기준 총 급여 6,000 ~ 7,500만 원 → 비과세만 적용

③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 아래표 참조

기준중위소득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개인소득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월 40 ~ 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간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 심사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 ~ 8월경 확정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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