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부터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상담 예약이 필수이며 상담 예약은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금년 중 공급규모는 1,000억 원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해당자)
▶ 소액생계비대출 지원한도
최대 100만 원
※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 가능
※ 자금용처 증빙(병원비 등) 시 최초 최대 100만 원 대출 가능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
1년 만기일시상환
※ 이자를 성실납부 시 최장 5년 만기 연장 가능
▶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 금리
연 15.9%
● 우대금리
· 금융교육 이수 시 0.5% 할인
· 대출 실행 후 이자를 성실납부 시 6개월 후 3% 금리 할인
· 금리 할인 적용 이후 이자를 성실납부 시 6개월 후 3% 추가 금리 할인
ex) 최초 50만 원 대출 시 금융교육을 받으면 0.5% 금리 할인을 적용받아 납입이자는 월 6,416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납부 시 6개월 후 3% 금리 할인을 받아 월 5,166원. 이후 이자를 성실납부 시 6개월 후 3% 추가할인을 받아 이자는 3,916원 제공예정
※ 중도상환수수로 없음
▶ 소액생계비대출 필요서류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 추가 서류 요청 가능(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자 등)

▶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절차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
● 첫 상담예약 신청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 3월 24일 홈페이지 예약 또는 전화 예약 (국번없이 1397) 필수
예약이 완료되었다면 3월 27일 ~ 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 진행
● 매주 반복하여 예약 상담진행
3월 29일 ~ 3월 31일 상담 예약 => 4월 3일 ~ 4월 7일 상담 및 대출
※ 매주 반복
▶ 소액생계비대출 종합 상담제공
·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 상담을 지원
· 복지 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상담을 제공하며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
· 취업지원의 경우 1,60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 진행


